토지거래허가의 기준에서
1. 토지이용목적이 적합해야 허가를 해주는데 토지이용목적이 적합하다는 것은
* 농업인 등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대토가 아니며, 농지가 아니고 토지이며 20킬로 이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공익사업등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수 있으며 대체농지의 가액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 대토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이며 80킬로안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2.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허가를 해줄수 있는 경우
*. 공취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3년 이내에 대토를 취득하려는 경우 대토의 가액은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함
-> 대토이며, 수용된 토지가 농지외의 토지이며 대토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도 농지외의 토지임
결론적으로
1. 농업인 등이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 이내의 토지를 취득 할 수 있음
2. 농업인이 농지가 협의양도되거나 수용되면 대토로 80킬로 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가 협의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대토로 농지외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거리제한 없음)
3. 농지외의 토지가 협의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대토를 할경우 거리제한 없이 농지외의 토지를 대토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토의 기간은 모두 3년 이내입니다
'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정부, 토지은행에 농지수용권 주는 방안 추진 (0) | 2008.10.07 |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ㅡ소급적용 검토 시사 (0) | 2008.10.07 |
[스크랩] 부동산 투자 100가지 체크리스트 (0) | 2008.10.01 |
[스크랩] 공공용지 수용 `토지·지장물 보상` 어떻게 하나 (0) | 2008.10.01 |
환율쇼크 기업들 " 앞날 캄캄 " ..." 대책마련 허둥" (0) | 2008.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