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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농지의 허가 기준과 대체농지에 대하여...

우리옹달샘 2008. 10. 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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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의 기준에서

 

1. 토지이용목적이 적합해야 허가를 해주는데 토지이용목적이 적합하다는 것은

 

 * 농업인 등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대토가 아니며, 농지가 아니고 토지이며 20킬로 이내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음

 

 *공익사업등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킬로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수 있으며 대체농지의 가액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 대토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이며  80킬로안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2.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허가를 해줄수 있는 경우

 

 *. 공취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3년 이내에 대토를 취득하려는 경우 대토의 가액은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함

 -> 대토이며, 수용된 토지가 농지외의 토지이며 대토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도 농지외의 토지임

 

결론적으로

 

1. 농업인 등이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 이내의 토지취득 할 수 있음

 

2. 농업인이 농지가 협의양도되거나 수용되면 대토로  80킬로 이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농지가 협의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대토로 농지외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거리제한 없음)

 

3. 농지외의 토지가 협의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대토를 할경우 거리제한 없이 농지외의 토지대토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토의 기간은 모두 3년 이내입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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