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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조건부대출 주택 처분시한 1년→2년 연장 추진

우리옹달샘 2008. 10. 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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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조건 재조정 가능하게 될듯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원금 상환을 미루는 거치기간이나 대출 만기 등을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련부처 협의 거쳐 조만간 결론"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으로, 2005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에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연체한 지 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를 밟게 된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6월 말 현재 6만5000건에 이르며 이중 하반기 만기 물량은 1만9000건이다.

투기지역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자 대출완화책도 추진

또 투기지역에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유예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1건으로 줄여야 하는데 이 유예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규제가 투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매물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대폭 완화해야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부처 협의 때 기존 주택의 처분 시한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며 부실 가능성도 우려됨에 따라 은행들이 고객들과 협의해 대출 조건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부실화되면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고객에게는 거치기간이나 분할 상환 기간, 만기를 연장하는 등 대출 조건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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