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부령 |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 공고번호 | 2007-303 |
예고일자 | 2007-08-09 | 마감일자 | 2007-08-29 |
담당부서 | 토지관리팀 | 팩스번호 | 502-4754 |
전화번호 | 2110-8628 | 전자메일 |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그 동안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 및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한 확인·설명이 충분치 않아 거래물건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부동산 유형별로 ”확인·설명서“작성이 필요하여 이를 새로 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중개대상물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 등 4가지 유형으로 확인·설명서 서식을 세분화 ○서식표지를 신설하여 중개업자, 확인·설명근거자료, 중개물건의 상태 및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개업자는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확인자료를 명시하고, 매도(임대)인은 대상물권 관련정보 제공여부를 명시하도록 함. ○확인·설명내용에는 건축물의 분양·전용명적, 공시가격 및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명시와 거래규제, 투기지역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628, 팩스:02-502-4754)에게 2007년 8 월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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