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부령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공고번호 | 2007-128 |
예고일자 | 2007-08-09 | 마감일자 | 2007-08-29 |
담당부서 | 지적팀 | 팩스번호 | 2100-4318 |
전화번호 | 2100-3899 | 전자메일 |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28호 「지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9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지적측량성과도 서식은 전문가위주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알아보기가 어려우므로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서식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 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결과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측량성과도 서식외에 지적측량 결과부 표제부 신설, 지적측량 결과수행표, 측정점 위치설명도, 용도지역, 토지공시현황, 지적측량수행자 인적사항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적공부 등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전산화로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작성자, 대조자, 접수번호, 토지이용계획사실증명원 난을 삭제함.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성과 등의(열람·등본교부)신청 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함. 라. 지적측량기준점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과 지적도를 발급받아야 했던 것을 국민 편익을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에 지적약도가 포함된 통합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 .mogaha.go.kr) 또는 지적정보센터 홈페이지(ht tp://l ic.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지적팀 (우편번호100-760) ○전화번호:02) 2100-3899 ○팩 스:02) 2100-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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