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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촌기본법 전부 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우리옹달샘 2007. 8. 24.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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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농림부 공고번호 2007-154
예고일자 2007-08-06 마감일자 2007-08-27
담당부서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 팩스번호 507-3962
전화번호 500-1664 전자메일
 

⊙농림부공고제2007-154호


    농업·농촌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6 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1999. 2.)한 이후 국내외 농업과 농촌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앞으로 이런 변화는 더욱 촉진되어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의 틀로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

    대외적으로는 2001년부터 관세 및 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추구하는 WTO/DDA협상이 진행중이고, 한·칠레와 한·미에 이어 한·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고 있어 시장개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WTO/DDA협상과는 달리 관세철폐등으로 경쟁심화가 조기에 가속화될 여건

    국내적으로는 2004년 농업·농촌발전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경영의 전문화 및 소득안정,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중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 강화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관련산업 육성과 건전한 식문화 정착, 농촌생활 여건 및 주민복지혜택 향상과 농촌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개발과 농촌경제 활성화, 지자체·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등 역할 강화」 등 향후 10년간의 농정기본방향 및 시책추진의 원칙 등을 제시함.

    농업과 농촌 및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이런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 법의 규정목적(제1조)을 포함하여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되 「농정시책의 기본이념, 농업인과 농촌의 정의, 가족농의 경영안정, 농지제도의 이용과 보전규정」 등 우리농업·농촌의 기본골격은 현행을 유지하고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의 규정목적을 국가와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함.

  나. 법의 규정목적 및 기본이념(제2조)을 구현하기 위해 제2장에서 식품·농업·농촌시책의 기본방향을 주요 시책분야별로 제시하고, 제2장에 규정된 시책의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야별 세부 시책의 규정내용을 제3장의 식품·농업·농촌시책분야에 세부 시책 유형별로 제1절에서 제6절까지 구분하여 현행법의 장·절·조항 편제를 전면 개편함.

  다. 식품·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내용에 대한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립내용 및 체계 등을 보완하고 관련규정 전체를 제3장 제1절에 배치하여 중요성을 제고함.

  라. 국민의 경제생활이 보다 다양화·복잡화·복합화·전문화되는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농가·농업법인·식품·식품산업·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농업·농업인·농촌 등의 정의 기준 및 확인방법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 추가

  마. 법의 적용범위를 농업과 농촌에서 식품산업·농업자재산업을 포함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등으로 확대하고, 식량자급목표 설정기준 및 수립기간과 식품·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주기(5년 단위) 등을 규정함.

    (1)법률명(식품·농업·농촌기본법), 제1절 식품·농업·농촌발전계획, 제7조(시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8조(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조(농산물가공산업 등 식품산업 육성), 제31조(농업자재산업의 육성) 등에 규정

  바.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활용, 농업경영의 전문화와 규모화를 촉진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과 농업경영자의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근거 등을 뒷받침함.

    (1)제25조(농업인력의 양성과 활용), 제26조(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제27조(농업법인의 육성), 제35조(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지원) 등에 규정

  사.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차별화 및 소비촉진,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 강화 및 농업관련 지식재산권과 향토산업 보호·육성 및 활용, 소비자의 건전한 식문화 정착 및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욕구를 충족해줄 제도적 장치 등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1)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제8호(식품의 정의) 및 제9호(식품산업의 정의), 제5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무), 제8조(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19조(농산물 생산단계 등의 식품 안전성 관리), 제20조(국민의 건전한 식생활문화 정착), 제21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강화), 제33조(농업·농촌관련 지식재산권 및 향토산업등 보호·육성과 활용) 등에 규정

  아.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자연순환농법 및 친환경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강화, 전통농법 및 재래종의 가축·작물생물자원 보전과 농경유물 전시 및 전통문화 등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근거를 신설함.

    (1)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제10호(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정의), 제11조(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제30조(농업생산기반의 친환경적 정비와 유지), 제34조(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제4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에 규정

  자. 남북 농업·농촌의 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민간의 교류·협력증진, 농업인단체 등의 농업통상정책 수립참여, 농업·농촌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농업경영자 등 해외투자와 개발도상국 농업개발 지원시책 등 추진근거를 제도적으로 뒤받침함.

    (1)제13조(통일대비 농업·농촌정책), 제14조(통상 및 국제협력), 제6절 통일대비 농업정책 및 농업통상과 국제협력 등에 규정

  차. 지자체, 생산자·소비자·식품관련단체 등의 책무와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농업과학기술연구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관리와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관리 전담기관 등 설립근거를 마련함.

    (1)제5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무), 농업·식품관련단체의 육성(제6조), 제12조(지역농업·농촌의 발전), 제32조(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제40조(농경전통문화 등의 계승과 농촌사회의 유지·발전), 제41조(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연구·조사·교육·홍보 등), 제60조(농업정책자금 효율적 관리) 등에 규정

  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체계적인 확보·육성 및 농업경영의 전문성 강화와 농업경영체의 종합적 육성 및 소득안정 등을 위한 제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법에 규정된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현행법 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제13조(전업농업인의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및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를 각각 삭제하고, 부칙 ③에 경과조치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7-396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02-500-166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www.ma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