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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2007-01-03 시행일자 2007-07-04
◎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신고를 건축허가시 의제하도록 하며, 건축허가시 의제 받은 인.허가 사항은 사용승인시에도 의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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