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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

우리옹달샘 2007. 7. 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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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자 2007-02-28 시행일자 2007-02-28




⊙대통령령  제1992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민간택지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일부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1) 다세대주택은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離隔)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서 대지활용도가 떨어져 다세대주택 보급이 저조한 문제가 있음.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최소 1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정함.




    (3)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층수 산정기준 합리화(안 별표1 제1호 및 제2호)




    (1)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지활용률이 떨어지고 1층 피로티 주차장을 장려하려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2)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3) 1층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층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