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된 예규변경(2007.3.15, 등기예규 제1174호)
소유권보존등기시에 첨부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토지-대,판,수 건물-대,판,시,수>로 강의드렸습니다.
이 중 건물에만 해당되는 “시” 즉 시구읍면장의 서면의 예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나 재산증명서로 강의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2007.3.15, 등기예규 제1174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납세완납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X |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X |
용어만 변경됨 |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증명서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O |
[삭제] |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증명서의 발급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함 |
건축법상 건축물사용승인서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O |
건축법상 건축물사용승인서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X |
사용승인서는 그 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 |
사실확인서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X |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서 건물의 소재,지번,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1동건물의 표시 및 1동의 건물을 이루는 모든 구분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 해당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
사실확인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될 수 있음 |
임시사용승인서,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정조사서, 건축허가서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X |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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