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 및 「상법」 상 회사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개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개법인에 포함된
‘협동조합’개정 내용 안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지사항-
중개사무소 개설시 공인중개사 및 상법상 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도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 기준을 변경(제13조제1항제2호가목 개정)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892호)이 2016년 1월 12일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과다 배출된 상황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것은 자격제도를 두는 취지에 배치되며,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에 특정하여 규정을 두는 것은 타자격사법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실제 중개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문제를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차원에서 이뤄진 법ㆍ제도 개선과제로 정부의 강력한 입법 의지가 있어 업계 의견이 최종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과는 달리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중개법인의 규정이 적용되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개법인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중개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중개법인의 설립요건(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 공인중개사,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이상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 제한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조합원 5명 이상)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등록 금지, 이중소속 금지, 분사무소 설치 제한,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개법인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킨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아울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표시·광고 등 중개행위를 통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들의 업권보호와 권익보호를 위해 가일층 노력할 계획이며, 협동조합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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