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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우리옹달샘 2016. 1. 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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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1. 6.()

3(본문 3)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

(044)201-3755, 3761, 3763

보 도 일 시

201617()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 1. 6.() 11:00 이후 보도 가능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의약품 도매시설 기준 완화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준 개선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연면적 10% 이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는 다음과 같다.

 

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044-201-3761, 376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동산공법 고광표입니다 - 동래고시학원
글쓴이 : 김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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