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주택 철거시 이전 신축 쉬워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일부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주택을 이전해 신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돼 집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을 언제부터 소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내(같은 시·군·구) 다른 토지로 집을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을 때만 이축이 허용돼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녹지·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려면 부지(1만㎡ 이상, 3만㎡ 미만)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고, 또 제안자는 면적의 ⅔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했다.
아울러 제안하기 전에 도로·하수처리시설·녹지 등 기반시설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이 담긴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 건폐율을 각각 30%와 40%로 10∼20% 완화하도록 했다.
또 개발진흥구역에서는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비(非)공해성 공장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지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도서관을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문화시설로 포함, 현재 문화시설인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도서관을 복합할 때 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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