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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
배포일시 | 2016. 1. 6.(수) 총 3매(본문 3) | |||
담당 부서 | 건축정책과 | 담 당 자 |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 ∙☎ (044)201-3755, 3761, 3763 | |
보 도 일 시 | 2016년 1월 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 1. 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 시 상업시설 제외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의약품 도매시설 기준 완화
□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ㅇ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ㅇ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ㅇ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연면적 10% 이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는 다음과 같다.
ㅇ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ㅇ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ㅇ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 044-201-3761, 376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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