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상식

[스크랩] 유찰 저감률

우리옹달샘 2013. 11. 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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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되는 각 지방법원마다 1회 유찰시 최저가가 하락하는 '유찰저감률'이 천차만별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하지만 이런 점을 미처 몰라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서다.

3일 각 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법은 모두 유찰저감률이 20%다. 즉 1회 유찰될 경우 최저경매가가 감정가 대비 20%씩 낮아지게 된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총 3개 지법(의정부, 수원, 인천)과 7개 지원(고양,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부천)이 있다. 이 중 인천지법, 부천지원, 고양지원, 안산지원의 유찰저감률은 30%이지만 나머지 지원·지법은 모두 20%씩 저감된다.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한 저감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1회 유찰시에는 30% 저감률이 적용되지만 이후 2회 이상 유찰 시에는 20%의 저감률이 적용된다. 또 부산지방법원 11계는 선박과 차량물건만을 처리하는데 선박은 40%, 차량은 30%의 저감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법원별로 유찰저감률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시장 인기와 연관돼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타 지역보다 심각할 경우 굳이 20%씩 여러 번 유찰을 시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저감률을 높여 적은 횟수의 유찰로 신속하게 낙찰자를 선정하는 게 법원과 채권자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법원은 행정적인 손실을 줄이고 보다 빠른 경매의 진행을 위해 법원이나 지역별로 유찰저감률에 차이를 두고 있다.

출처 : 고광표 부동산아카데미
글쓴이 : 갈매기 조나단(고 광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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