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유치권을 행사하는 분들은 유치권의 강력한 효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유치권 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건물공사를 한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시공업자는 그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 건축주나 다른 채권자들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그 건물을 인도받을 수가 없다. 이처럼 유치권은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해서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이다.
유치권 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그런데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법은 정하고 있다. 즉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신축한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도록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유치권도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공업자는 유치권만 행사하면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갚을 때까지는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자체가 완성되어 버리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게 되어 있어서 금방 지나가게 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압류는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때는 별도로 가압류를 해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해야 실익을 거둘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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