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권 명의변경 관련 안내문 ★
대구시 서구 중리롯데캐슬 정문 맞은편
중리동 48-8번지
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공인중개사 박 미 영 (정현) 옹달샘 드림
053-554-3456
010-3000-7023
대구시지부 협회에서 보내온 문자통지문입니다~~~
1. 중개업자인 경우
매수.매도인이 신고한 것을 중개업자가
금액 수정해서 신고할수있으며,
이 경우 매수.매도인에게는
허위신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경우
중개업자에게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에따른 다른 행정처분은 없음.
예시) A와B가 중개업자 C를 통해서 거래를
하였지만,
실거래가신고상에는 중개업자를 누락해서 신고한 경우
지금이라도 중개업자 C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A.B가 신고한 건은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A.B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으며,
중개업자가 다시 신고한 건에 대하여
신고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초과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됌.
2. 매수.매도인 직거래건인 경우
매수.매도인이 금액수정하여 재신고할수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수 .매도인에게 허위신고 과태료를 부과
((분양금액 + 프리미엄 +확장비 )*0.02))하고
자진신고로 간주 최대 36% 과태료가 감경됨.
예시) A와B가 직거래를 하고 실거래신고를 하면서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AB가 지금이라도 재신고 할 수 있지만
A.B둘다에게 허위신고 과태료가 부과됨
다만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최대 36%의 과태료가 감경됨.
^^위 내용은 수성구청 제공 안내문 내용이며~
중개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ㅡ
2013년 11월 14일자 보내온 문자안내문
우리공인중개사 사무소장 자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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