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 사업지구, 약 57㎢에 지정돼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3곳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북구의 경우 도남동, 국우동 녹지 일대의 도남보금자리주택 예정지다. 수성구는 수성의료지구인 대흥동, 삼덕동, 시지동과 대구야구장이 들어서는 연호동이다. 또 달서구의 경우 도원동, 대곡동 일원이다. 이곳은 모두 5월30일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대구시장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3곳이다.
신암재정비 촉진지구인 동구 신암 1·4동 아양로 북편 일원과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인 달성군 현풍면(자모, 오산)과 구지면(창리, 응암리, 고봉리, 예현리, 유산리, 목단리, 대암리, 내리, 화산리, 수리리, 징리, 오설리, 도동리)에 걸쳐져 있다. 오는 6월8일이 만료기간이어서 재지정 여부가 관심사다.
또 평리재정비 촉진지구인 서구 평리 5·6동 일원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경우 달성군의 현황과 의견을 취합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윤용태 기자 yyt@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