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전세로 살던 미분양 사도 양도세 면제 ~~

우리옹달샘 2013. 5. 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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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김상훈기자 | 입력 2013.05.06 17:51
분양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고육책으로 내놨던 분양조건부 전세 아파트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그 동안 임차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미분양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파트들이다.

6 일 기획재정부 및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 사실이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도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정ㆍ의결할 예정이다.

임차 사실이 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란 그 동안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건설사가 '애프터 리빙' 등의 이름으로 공급했던 분양조건부 전세 아파트를 말한다.

2011 년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2ㆍ11대책에선 5년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해 주택거래정상화를 위한 9ㆍ10대책에서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었다.

업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대수익이 있는 주택을 미분양으로 볼 수 없다"며 세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정부의 태도변화를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어 건설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애프터리빙' 제도를 도입, 분양조건부 전세나 조건 없는 전세 분양 등 파격적인 마케팅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을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조건부 전세로 공급된 대부분의 아파트 대부분이 전용 85㎡를 훌쩍 넘는 중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188가구. 이중 85㎡초과 중대형은 1만8,977가구로 70%에 달한다. 면적기준으로만 따지면 양도세 면제 수혜 대상은 9,211가구에 불과한 셈이다. 더욱이 분양조건부 전세로 공급이 집중된 수도권 일대에서는 중대형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1만1,674가구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아 6억원 이하 가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유동성 문제 때문에 중대형 미분양은 분양 조건부 전세로 팔고 있는 실정"며 "지난해와 달리 임차 사실이 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미분양으로 인정해준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