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양도세 감면 확정…신축·미분양·1주택+오피스텔

우리옹달샘 2013. 5. 3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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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표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대상 주택이 최종 확정됐다.

감면대상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기본요건을 만족시키는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같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감면주택의 정의, 신축·미분양 주택 및 1세대1주택 확인절차,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등이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실지거래가약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는 연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이 적용된다.

신축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며, 미분양주택은 4월1일 기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은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상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된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세대1오피스텔 보유자는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주택법 시행령상 오피스텔을 1채만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반드시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1주택자로 간주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도 2년 이상 보유요건이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취득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후 6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임차자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서, 주택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100% 감면 받는다.

주택 취득 이후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나 집을 팔아서 얻은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주택 취득 이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인 경우에는 1억원(3억원-2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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