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주택을 양도하였다. 주택판매 시 거래상대방의 강력한 요구로 실거래 금액 300백만원을 350백만원으로 높여서 계약서를 작성했었다. 새로 이사온 집에 만족해 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세금 11백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해야... 화수분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업계약서를 쓰게 되어 비과세 배제되었고, 거짓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이 5천만원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 11백만원의 중 적은 금액 11백만원 추징당하게 된것이다.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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