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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적용시일 1일 결정 감안 22일보다 앞당겨 1일부터 적용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 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은 6억원 이하일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양도세 의 면제 대상은 신규와 기존 주택 모두 해당된다.
여야 의원들은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일을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결정한 것을 감안해 부동산 대책 적용일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시점도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22일보다 앞당겨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법사위는 6억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특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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