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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양도세 한시감면안' 의결…오늘부터 적용(종합)
연합뉴스 입력 2013.04.22 15:07
정부측 새해예산안, 국회제출 30일 앞당기는 법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오는 2016년부터 30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10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이전(9월2일)'까지로 바꿔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10일, 2015년에는 20일을 각각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j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을 오는 2016년부터 30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10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이전(9월2일)'까지로 바꿔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다만 내년에는 10일, 2015년에는 20일을 각각 앞당기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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