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우리옹달샘 2012. 12. 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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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민병권기자 | 입력 2012.12.21 05:03
'경기부양-경제민주화' 절충 성공

여야, 쟁점 법안 추가 빅딜 나설 듯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여, 야당 주장 받아들여

민주당 지도부 거취가

세법개정 처리 최대 변수


현재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려고 굳이 올해 집을 서둘러 팔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 60%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다시 한 번 1년 유예되는 것으로 가닥 잡힌 덕분이다.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을 내년 말로 재차 미루는 데 합의했다. 대신 양도세 중과제도는 이번에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야당(통합민주당)이 요구했던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우리 당이 요구한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기로 했다"며 "유예기간은 1년으로 했다"며 양측 간 빅딜이 이뤄졌음을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세제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여야가 해당 제도 적용의 유예기간을 다시 한 번 미루기로 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다주택자도 양도차익에 대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유예하기로 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최악의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면 내년부터는 세금폭탄에 대한 공포로 주택 거래가 한층 더 얼어붙을 터였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까지 더해진다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청신호가 연달아 켜지는 셈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취득세 감면 연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만큼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당초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것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2014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나성린 새누리당의원 입법안)이었다. 여야 간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원안에 비해 유예기간은 줄었지만 내년 하반기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과세 유예기간이 또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합의는 서로 상충될 것으로 우려됐던 '경기부양'과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운용의 묘에 따라 절묘하게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1년 연장을 수용함으로써 민생 경기회복에 한 몫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한층 독려하게 됐다는 갈채를 받게 된 셈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방안은 대기업이 계열사나 대주주 및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매출의 20~25% 이상의 일감을 몰아줄 경우 편법 증여로 간주해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일감 몰아주기 물량이 매출의 30%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데 민주당은 이보다 한층 규제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앞으로 경기부양 방안과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명분과 실리를 나누며 쟁점 법안을 주고받는 빅딜을 연쇄적으로 시도하리라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정치적 리스크는 세법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당분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 지도부가 19일 대통령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할 경우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할 상대가 없어 추가 합의를 내기 어려워진다. 민주당 지도부의 거취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 여야는 이번 빅딜 이후 추가 빅딜을 하기가 당분간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직 합의가 안 된 다른 쟁점 세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는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는 내다봤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