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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는 폐지대상서 제외
최고 60% 중과세율 유예 적용
공인중개사·관련업체 성토 빗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맞물려
토지시장 침체 심화 우려
“주택 소유자만 양도세 중과제 폐지 혜택받는 건가요? 토지 소유자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것 같던데…”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중과제 폐지 추진 대상이 다주택 소유자로 한정되면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받던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1 대책에서 양도세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고려해 비사업용토지소유자도 다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비사업용 토지도 양도세 중과제 폐지 대상에 포함할 지 고민중”이라며 “일단 (양도세 중과 폐지 대상에)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소유자를 같이 넣어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조율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득ㆍ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거나 자경하지 않는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 비거주 임야, 목장용지 등을 뜻한다. 현재 이들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는 다주택 소유자와 같이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며,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유예’받고 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에겐 양도세 중과 폐지 혜택이 적용된 반면 토지 소유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하지만 4.1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항구적으로 없애고 일반 세율로 되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포함 여부는 해석 자체가 모호하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을 접한 공인중개사, 부동산정보업체 등 부동산관련 전문가들은 모두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중과제 폐지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엔 “이번 대책의 양도세 중과제 폐지 대상에 비사업용 토지는 뺐는지 모르겠다”는 공인중개사 회원들의 불만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대책 가운데 토지거래와 관련해 주목할만 한 대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월 말까지 해제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가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작업의 일환일뿐 특별한 대책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총 7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허가대상 구역이 2008년대비 2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토지시장은 침체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금융위기 전 고점대비 0.01%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토지시장의 사정은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전국 지가변동률 하위 5개 구역엔 수원, 인천, 고양, 성남 등 모두 경기지역이 이름을 올렸다.
토지 거래량도 감소세다. 실제 경기 파주일대 연천군의 순수토지거래량(필지 기준)은 2009년 5700여 건에서 2010년 4300여건, 2011년 3400여건, 2012년 3200여건 등으로 3년째 내리막이다. 올해 거래량도 현재까지 340여건에 불과하다. 특히 파주 지역의 경우엔 최근 토지시장 불황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담보로 고금리를 노린 투자자를 유혹해 27억여원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사건까지 발생했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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