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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민의 땅 `공개공지`를 아십니까?

우리옹달샘 2013. 2.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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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시민쉼터 무용지물…“장만 보고 가라고?”
시민의 땅 ‘공개공지’를 아십니까?
2013.02.26 01:00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미투데이 요즘요즘

25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스펙트럼시티 이마트 매장 앞에서 이형재(71)씨가 낡고 흔들리는  벤치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위쪽). 이와함께 입간판 또는 커피숍 공간 활용(왼쪽 아래)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심지어는 주차공간(오른쪽 아래)으로 변질되면서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25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스펙트럼시티 이마트 매장 앞에서 이형재(71)씨가 낡고 흔들리는 벤치를 살펴보고 있다(사진 위쪽). 이와함께 입간판 또는 커피숍 공간 활용(왼쪽 아래) 등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심지어는 주차공간(오른쪽 아래)으로 변질되면서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앉아 편히 쉴 공간인데 이렇게 제 구실을 못해서야…”
25일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 북구 칠성동2가 스펙트럼시티 이마트 매장 앞 인도. 이곳에서 만난 이형재(71)씨는 낡고 흔들려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는 벤치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있었다.
공무원으로 은퇴했다는 이씨는 “시민 휴식을 위한 벤치가 관리 미흡으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실 지난해 3월께 벤치가 부실한 것을 발견하고 관할구청과 이마트 매장측에 알렸지만 제대로 된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년이 지나도 벤치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대구지역 대형 마트 상당수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개공지를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 공개공지(公開空地)란
대구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유 공간이지만 건물을 이용하거나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로와 가까운 곳에 휴식 및 편의, 경관 시설 등을 설치해 24시간 개방해야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땅이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안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대지 면적의 5%, 1만㎡ 이상 3만㎡ 미만인 경우 7%, 3만㎡ 이상인 경우 10%이상 확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는 건축주나 설계자의 경제적인 이유에다 시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요건에 맞춰져 있을 뿐 상당수 건물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 법규정은 나몰라라
대구일보가 대구의 대형마트 16곳에 조성된 공개공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부실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성구 이마트 만촌점의 경우 공개공지 안내판이 한쪽 구석에 설치돼 일반인들은 확인조차 쉽지 않았다.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의자 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게 했다. 북구 이마트 칠성점은 일정 부분이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긴 했으나 곳곳에 간이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등 대부분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공개공지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이 불법으로 주·정차돼 있기도 하다.
인근의 홈플러스 칠성점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만 시민 편의를 명목으로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등이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대형마트 상당수가 아예 안내판이 없는 경우다. 달서구 이마트 성서점과 이마트 감삼점 등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건물 전면에 공개공지가 확보돼 있지만 안내판이 없어 이를 알아 보는 시민은 아무도 없었다.
또한 주요 공개공지가 건물 내부에 위치해 있거나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았고 전면에 위치한 공개공지에도 휴식시설이 부족해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시민들이 공개공지에 대해 모르는 원인 중 하나다.
한 건축사는 “대부분의 공개공지에는 쉼터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일반 시민들이 알 수가 없다”며 “건물주들이 공개공지에 스스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해당 관청이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상행위도 버젓이
이날 오후 달서구 홈플러스 상인점. 공개공지 상당수가 업체 홍보공간으로 변질됐다.
공공 벤치 대신 커피숍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자들이 놓여져 있었고 곳곳에는 매장을 홍보하는 입간판이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공공 공간이 업주의 영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주방 행주가 늘려져 있는 현장도 목격됐다. 자전거 보관대도 공개공지를 잠식하기는 마찬가지다.
또 서구 홈플러스 내당점은 공개공지 안에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상당수 대형마트의 공개공지는 봄철부터 가을까지 세일판매 공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업체들의 상업적인 용도로 쓰인다. 당연히 시민들은 이 공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평소 마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송지민(30)씨는 “당연히 영업공간으로 알고 있었다.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공지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예술대 강혜원 교수는 “건축주는 공개공지 제공댓가로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며 “건축주들이 인센티브는 고스란히 챙겨받고 공개공지는 나 몰라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 건축과 관계자는 “철거, 사용, 변경 등의 사안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공개공지의 근본목적에 맞게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

윤용태 기자 yyt@idaegu.com
남승렬 기자 pdnamsy@idaegu.com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윤용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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