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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드릴 물건은 달성군 가창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2005년 11월 14일입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임차인 분석입니다 임성무 전입신고 2011년 9월20일 35.0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2005년 11월14일보다 후순위이므로 대항력은 없을것으로 보이며 확정일자(우선변제권)도 받지 않았으며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임성무는 대항력은 없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경매비용 당해세는 일단 제외하고 1순위 근저당권 한국주택금융공사 2005년 11월14일 35.363.768원 2순위 가압류 대구신용보증재단 2011년 9월8일 11.781.000원 |
3순위 임차인 예상
4순위 근저당권 노성엽 2011년 12월29일 120.000.000원
1억정도에만 낙찰되어도 전액 배당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확정일자,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그냥 인도명령 대상일거 같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소액보증금 임차인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담보물권 등의 설정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보증금 규모가 법에서 규정한 일정액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임성무 전입신고 2011년 9월20일기준이 아니라 최선순위 근저당 2005년 11월 14일 설정당시 법령기준으로
보증금규모 30.000.000원 이하금액만 우선 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
위치는 위사진 붉은 화살표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인부분은 토지이용계획서에 파란색선 위에 부분 아주 조금인거 같습니다
요즘 대구 경매시장이 너무 과열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낙찰가가 일반매매가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걸로 봐서는 잘알아보시고 신중히 참여해야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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