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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분양면적 부풀렸다
대구서도 ‘반환하라’ 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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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입력시간 : 2011-02-15 20:30
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업체가 분양면적을 부풀렸다며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벽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이를 둘러싼 향후 분양가 마찰도 우려된다.
현재 대구지역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00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에 입주민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세대당 1천8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
윤용태 기자 yyt@idaegu.com - 기사 입력시간 : 2011-02-15 20:30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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