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투자정보 및 스크렙)

[스크랩] 주상복합 분양면적 부풀렸다 대구서도 집단소송

우리옹달샘 2011. 3. 25. 22:50
728x90

주상복합 분양면적 부풀렸다

대구서도 ‘반환하라’ 집단 소송

기사 입력시간 : 2011-02-15 20:30
 
대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업체가 분양면적을 부풀렸다며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중구 모 주상복합아파트(134세대) 입주민들은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 시공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설업계의 관행 때문에 입주민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3년 분양 당시 3.3㎡당 1천만원선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 70명은 작년 말 집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실면적이 너무 좁다며, 20억원대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법원판결은 빠르면 3월중 나올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구 50평형의 경우 실제 분양면적보다 약 10㎡가 적은 것으로 판단돼 승소할 경우 반환금액은 세대당 3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송이 제기된 원인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경우 소비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순수 내부면적(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벽이나 기중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건축법이 적용돼 분양 면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특히 벽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 이를 둘러싼 향후 분양가 마찰도 우려된다.

 

김병진 변호사는 “건설업체들이 분양당시 건물 외벽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광고함에 따라 입주자들은 건물외벽 두께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며 “광고나 계약과정에서 잘못 홍보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대구지역 주상복합아파트는 지난 2000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에 입주민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길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최근 서울과 울산지역의 법원은 시공업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분양 면적을 산정해 실제 면적이 줄었다며, 그만큼 분양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세대당 1천8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분양대금을 돌려받았다.
윤용태 기자 yyt@idaegu.com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