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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특혜

우리옹달샘 2011. 3. 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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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주차타워 특혜”

기사 입력시간 : 2011-03-10 21:18

 

 

대구시와 중구청이 구역(블록) 단위 개발을 유도하도록 규정된 법규를 무시한 채 현대백화점 대구점의 주차타워 설치를 승인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전반의 도시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부작용과 함께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개별 지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오는 8월 개점을 앞두고 있는 현대백화점 대구점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대백화점이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주차공간은 634면. 그러나 향후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이와는 별도로 326면(연면적 1만1천983㎡) 규모의 주차타워(4층)를 설치하기 위해 대구점 서편에 부지를 마련했다. 현재 땅 매입을 끝낸 후 철거작업중이다.
하지만 이곳 주차타워 부지는 대구시의 기본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적용을 받음에 따라 현대백화점측의 개별 개발이 힘든 곳이다.
이곳은 대구시가 지난 2006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하다고 판단,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묶어 체계적인 구역별(블록) 개발을 하도록 지정돼 있어 개별 개발이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측은 전체 1만1천976㎡ 중 3천636㎡를 개별적으로 매입,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해 둔 상황이다. 이 경우 도정법 적용을 받은 전체 사업부지가 일괄 개발되지 못해 시가 당초에 계획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 도시환경 개선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것.
특히 주차타워 부지에서 벗어난 개별 지주들은 총 사업부지가 쪼그라들면서 경제적인 손해가 불가피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곳 사업구역에 사는 김모씨는 “도정법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대구시의 기본계획인 만큼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 개발 허용은 현대백화점을 위한 특혜”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도정법 구역을 주민들의 동의 또는 심의 절차없이 해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관련 업체 한 대표는 “도정법 구역을 개별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재산권이 걸려있는 만큼 동일구역(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편법으로, 특혜시비가 불거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도정법 적용구역의 민간 개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며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건은 최종 허가권자인 중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윤용태 기자 yyt@idaegu.com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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