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부동산소식

[스크랩] 1종지역 규제완화 가닥

우리옹달샘 2011. 3. 14. 02:34
728x90

1종지역 규제완화 가닥

대구시 '주거지 종세분화' 재검토 착수
기사입력 | 2011-02-16

 

대구시가 비공개리에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고 종을 상향하는 등 대폭 손질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난 2003년 첫 도입된 이후 7년만에 대폭 보완작업이 이뤄지는 이번 주거지역 종세분화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고 도시환경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2003년 당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 세단계로 종세분화해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1종(산지와 공원 등)은 4층까지, 2종은 5층~18층까지, 3종은 20층이상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종세분화 도입이후, 그동안 도시의 주거환경 격차와 지역 불균형 발전,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등이 제기되기면서 기존의 종세분화의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

 

도심 인근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1종이나 2종으로 나눠져 있는가 하면 도시철도가 없는 외곽에 3종이 다수 지정돼 대중 교통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1종을 2종으로, 2종을 3종으로 바꿔달라는 대규모 집단민원이 300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반발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번에는 종세분화의 지침을 바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해 지면, 도시계획수립 당시 용도지역으로 제한이 돼 있더라도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대해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으며 획지별로 건축물의 높이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종세분화 보완·정비작업에는 도심재생 및 외곽발전 억제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대책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와 남구는 3종 주거지역의 비율이 전체 면적의 10%대에 머물정도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다.

대구시는 종세분화의 변경 작업을 통해 서·남구를 비롯해 3차순환선내 도심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수정보완된 종세분화 계획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은 오는 6~7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희 대구시의원은 15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종세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비계획 등을 추궁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코뿔소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