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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8일 정기국회 끝자락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주택법」중....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하 여 현행 150세대를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변수를 맞아 무산되었 었는 데, 3월 임시국회 1차인 오늘 오후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0인 / 찬성 151인 / 반대 46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시장에 대형 건설업체들이 뛰어들어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되었다.
◈ 제안경위 2010년 4월 27일 윤 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0년 5월 27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5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안이유 1 ~ 2인 거주가구나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 대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률에 근거 없이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이 국토해양부장관 고시로 시 행중에 있어 법 체계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률에 친환경주택의 개념을 규정하고 친환경주택 의 건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수의견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상한을 완 화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점에서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시행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300세대로 완화)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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