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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배 면적 땅 '족쇄 해제'…투기수요 자극 우려
SBS | 한주한 | 입력 2010.12.14 21:54
< 앵커 >
땅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설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가운데 서울 넓이의 네 배만한 땅이 내일(15일)부터 규제가 풀립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기지만,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 기자 >
개발붐을 타고 땅값이 급등하자 2002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경기도 고양시 성석동 일대입니다.
땅을 산 뒤 최소 2년은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거래가 끊겼습니다.
[안현노/경기도 고양시 : 시골에서 이제 돈을 쓰려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이 도대체 거래가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하지만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내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전국 6천 882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서울·인천·경기지역의 2천 154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해, 전체 35%가 내일부터 규제가 풀립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은 전 국토의 5.58%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땅값이 지난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거래허가 구역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제되는 지역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규모도 커,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 한해 토지 보상금이 한 20~30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수도권의 입지가 좋은 곳으로 흘러가게될 경우 땅값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정부는 땅값이 불안해지면 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한주한 jha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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