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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 할인분양 받을 때 주의할 점

우리옹달샘 2010. 4. 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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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아파트 할인분양 받을 때 주의할 점
최근 주택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행사나 시행권을 넘겨받은 시공사들이 대폭 할인분양을 통해서라도 미분양 물량을 떨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분양의 누적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는 부도위기에 몰리고, 돈을 대준 금융기관(특히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의 지원에 목매달고 있다. 막차를 탄 분양자들은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형평성을 내세워 할인분양을 저지하는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할인 아파트를 값싸다고 덥석 분양받아도 괜찮을까.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먼저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다. 할인율보다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분양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매수시점을 잡는 데는 향후 주택시장의 동향이 중요한 변수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요가 위축되는 등의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반값 이하로 폭락할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아직 매수적기가 아니다.

다음으로 할인분양조건도 계산방식이 복잡하므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몇 년씩 유예하거나 무이자대출을 해 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할인해 주기도 하는데, 직접할인에 비해 얼마나 이점이 있는지, 유예기간 내에 분양회사가 부도날 위험은 없는지, 부도나면 잔금을 일시금으로 변제해야 하는지
및 대출금 이자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행사 등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잔금까지 냈을 때 확실히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지도 챙겨 보아야 한다. 보통 시행사가 아파트를 신탁회사에 신탁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1순위 수익자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해 준 금융기관으로 하고, 위탁자인 시행사는 2순위 수익자로 해 신탁계약을 체결함이 일반적이다. 이 때 분양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시행사가 임의로 할인 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가로챈 것이 문제돼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이 동의해 주지 않아 수분양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한다.

심지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분양을 하고, 계약금 등을 챙겨가는 사례까지 있으므로 분양대금을 내기 전에 꼭 시행사, 시공사, 신탁회사에 '할인 분양받아도 문제없는지' '분양대금을 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신탁된 현장이 아니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낼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할인분양을 하는 만큼 부실시공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053)759-6611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온리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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