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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 청약금지 자산기준' 도입
앞으로 일정 액수를 초과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자산기준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 기준액은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이고,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천㏄ 신차 최고 가격(2천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된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지만,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자산을 평가해 검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2010-02-25 07:53:09 입력 |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김익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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