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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잔금 냈는데 건설사 부도나면
분양대금 환급 받을 수 있어…환급시 주의사항 숙지
그러나 보상 범위가 분양대금에 한정되고, 환급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들이 주의할 점 및 대처요령 등을 일문 일답으로 알아봤다.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가 부도났을 경우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에 가입,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는다. 건설사(시행사)가 부도ㆍ파산ㆍ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동안 낸 계약금ㆍ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20가구 미만의 아파트나 후분양 아파트는 이런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건설사 자금난으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나. “공사 공정률이 당초 계획보다 25%포인트 이상 늦어진 사업장의 계약자들은 건설사가 부도난 경우와 똑같은 내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건설사가 부도났을 때 계약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야 한다. 보증사고(부도) 이후에 분양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납입계좌에 들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 대한주택보증에서 새 납입계좌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내지 않아도 연체이자가 없다. 분양계약서 및 중도금 납입 관련 무통장입금증 등의 서류를 잘 챙겨야 하고 이른 시간 안에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계약자들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분양대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 “아파트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해 환급이행청구서류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대한주택보증은 1개월 내에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그러나 계약자 대부분이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원해 공사를 계속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환급을 원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환급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대한주택보증이 ‘환급과 분양’가운데 결정하는데, 이 때 ‘분양’으로 결정되면 전세대원 해외이주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개별 환급을 하지 않는다. 대한주택보증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한다.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의 다른 납부계좌나 분양회사에 현금으로 직접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보호받지 못한다. 반드시 정해진 납부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건설사에서 정해진 납부일 이전에 미리 낸 중도금도 보호되나.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도 시점까지 분양계약서상에 납부하기로 돼 있는 돈만 보호된다.” -건설사가 제시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무이자 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건설사가 부도 났을 경우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중도금 이자를 내야 한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 “지체보상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사고 발생 후 대한주택보증에서 새로 정한 입주 예정일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을 받는다.” -발코니 확장 비용 등도 보호받을 수 있나. “입주자 모집공고서에 명시돼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집공고에 없는 선택품목 등의 비용은 보증 범위 밖이다.” -분양권을 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보증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업체의 입주자 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분양권 매입자는 검인계약서를 잘 간수해야 하고 해당 건설사에 문의해 입주자 명단에 바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 이른바 딱지(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입주권 등) 거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출처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글쓴이 : 온리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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