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의

우리옹달샘 2010. 2. 1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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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 혐의자 DB를 구축했다.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 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등 약 351만명을 DB로 구축.관리하고 있다.

 

과거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갔던 문제들이 최근에 추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세대가 양도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양도하면 3년 보유하여야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본인의 소유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주민등록만 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2년 거주요건을 채워서 양도세 비과세 하는 관례가 많았다.

 

국세청에서 이러한 주민등록 위장전입자에 대하여 대대적인 DB를 구축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무관심 보다는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

 

국세청의 DB구축 사례

 

① 동일지번 중복세대

   )동일지번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 있는 경우

② 부부 별도세대

30세 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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