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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언급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와 관련, “(연장 시)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그는 지난 11일 폐지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일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연장해 달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질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1년간 계약한 미분양 주택 등을 취득(입주) 후 5년 이내에 되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의 60%를 깎아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줬다. 재정부 “지방 악성 미분양에 혜택 가도록 방법 연구”
물론 재정부 세제실의 실무진은 공식적으론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례적으로 ‘검토’ 의사를 밝힌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옛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 후배인 배영식 의원의 체면을 봐서 부정적인 뜻을 완곡하게 표시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장관의 발언은 ‘한번 해 본 말’이 아니다. 익명을 원한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업계의 요구가 워낙 강해 감면 혜택 연장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면 공급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양도세 혜택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지방에서 나온 신규 분양 단지 78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곳에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
서경호·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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