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신축주택 양도세특례

우리옹달샘 2009. 7.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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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특례, 겸용주택에서 상가부분은 적용 안 돼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자가건설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은 주택부분에만 적용되고 상가부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자가건설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사이(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기간)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세를 일정부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청은 29일 "최근 A씨가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겸용주택을 지을 때, 건물전체에 대해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기간 중에 화성동탄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용지에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겸용주택(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A씨는 이 경우 겸용주택 전체가 '자가건설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질의회신(재산-1174, 2009. 06. 15)을 통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에 대해서만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상가부분은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한편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클 때, 건물과 부수토지 전체를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따라서 겸용주택이 '자가건설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과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따져서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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