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3년이상 재촌자경 必"

우리옹달샘 2009. 7. 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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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지라도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경우(재촌자경)에는 현행 법상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현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종전 농지)를 팔고 나서 1년(수용되는 경우 2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구입, 또 다시 3년 이상 재촌자경할 경우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세청은 6일 "최근 A씨가 1년 동안 재촌자경한 농지가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사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할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이 땅을 1987년 1월에 구입해 1990년 11월까지 포도농사를 지었다. 다만 실제 거주지는 농지소재지와는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1990년 12월부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A씨가 농사를 직접 짓지 못했고 이 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간 동안은 친척이 대신 농사를 지어왔다.  

지난해 11월 농지소재지로 거주지를 옮긴 A씨는 다시 직접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올해 11월 이 땅은 도로 건설 목적으로 수용될 예정이다.

A씨는 땅이 수용된 후 2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사서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요량으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자가 농지를 팔고 나서 1년(수용되는 경우 2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사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A씨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농지를 실제로 재촌자경한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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