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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세금추징 무효
경향신문 | 구교형기자 | 입력 2009.06.15 18:45
부동산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매매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15일 노모씨(51)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2년 11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4007㎡의 땅을 2억원에 샀지만 매도자의 부탁에 따라 1억1000만원에 산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이후 되팔 때는 4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매수자가 비싸다고 반발해 8000만원을 돌려줬다. 실제 거래는 2억원에 사서 3억8000만원에 판 것이지만 관할세무서는 매매 내역대로 1억1000만원에 사서 4억6000만원에 판 것으로 보고 1억3832만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실거래가를 고려하지 않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15일 노모씨(51)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노씨는 2002년 11월 경기 고양시에 있는 4007㎡의 땅을 2억원에 샀지만 매도자의 부탁에 따라 1억1000만원에 산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이후 되팔 때는 4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매수자가 비싸다고 반발해 8000만원을 돌려줬다. 실제 거래는 2억원에 사서 3억8000만원에 판 것이지만 관할세무서는 매매 내역대로 1억1000만원에 사서 4억6000만원에 판 것으로 보고 1억3832만여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실거래가를 고려하지 않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 공교회
글쓴이 : 흥부공인중개사이득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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