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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을 하기 전에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던 농지를 양도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24일 "최근 전남 광양에서 농지를 취득한 후 20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A씨가 지난 99년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던 농지를 팔 예정인데, 이것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5년 12월 전남 광양의 농지를 취득해 20년 가까이 이곳에서 머물며 농사를 지어왔다. A씨의 농지는 1986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데 이어 1999년엔 환지예정지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A씨는 "2009년 4월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수령이 예정됐는데, 양도하는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것.
국세청은 유권해석(재산-973, 2009.05.19)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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