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작년에 판 재촌자경농지, 양도세 환급된다?

우리옹달샘 2009. 5. 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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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판 재촌자경농지, 양도세 환급된다?

 

박모씨는 지난 해 9월 경기도 김포에 있는 농지를 팔았다. 15년전에 산 이 농지에서 박씨는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거주지도 김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박씨는 농지를 팔고 약 3800만원을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로 냈다. 그런데 이웃들로부터 농지 소유자가 농지 인근에 살면서, 직접 8년 이상 농사를 지을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박씨는 양도세 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왔다. 상담결과 당초 박씨의 신고내역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었으나 작년 말 이루어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냈던 세금 전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조특법 69조). 통상 조특법상 세액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세액의 일부분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특법 69조에 따른 자경농지감면에는 농특세도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 규정 개정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건을 모두 갖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그러나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에는 그 한도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133조에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따로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세법이 바뀌기 전에는 ‘8년 재촌·자경농지 양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한도가 1년에 최대 1억원(5년간 총1억원 한도)까지였다. 그러나 작년 말(2008.12.26)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고, 5년간 받을 수 있는 총 감면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확대된 감면한도, 그 적용 시기는?


박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확대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개정된 세법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이 그것이다. 개정사항은 통상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동 법의 경우 ‘공포일(2008.12.26)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이 함께 제정되었다. 따라서 2008년 양도 분에 대해서도 확대된 감면한도를 소급 적용시킬 수 있다. 박 씨의 경우도 당초 신고 시에는 개정 전 한도 적용으로 1억원 초과분만큼은 세금을 내야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늘어난 한도(2억원)가 소급 적용됨으로써 이미 냈던 세금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세법 적용으로 인한 환급대상과 그 절차는?


이처럼 2008년에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 양도’로 양도세 감면을 받되, 1억원이라는 감면한도에 걸려 세금을 낸 사람들의 경우 증액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농지양도를 한 경우 5년 내 총 감면한도 1억원 규정 때문에 작년에 농지 양도하면서 자경농지감면 등을 하나도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은 사람도 양도세 환급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또는 거소)②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③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내다. *출처 : 모닝플러스

출처 : 오바바 손실보상연구소
글쓴이 : 鬪魂 - 김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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