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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취득한 주택은 영구 일반과세
연합뉴스 | 입력 2009.05.01 16:5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인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을 넘으면 언제 팔더라도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6~35%의 기본세율로 내게된다.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내년 말까지 사는 경우에는 매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과세가 원칙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내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닌 한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일반과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기간에 파는 사람 역시 일반과세가 된다.
이 같은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국회와 정부가 이처럼 파는 사람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항을 첨부한 것은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매도자만 늘어날 뿐, 결국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사거나 팔거나 간에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이렇게 조치했고 이번에도 3주택 이상자에게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토지는 이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된다.
satw@yna.co.kr
(끝)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내년 말까지 사는 경우에는 매도 시기에 관계없이 일반과세가 원칙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내년 말까지 사는 주택의 경우 투기지역이 아닌 한 언제 팔아도 기본세율로 일반과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 기간에 파는 사람 역시 일반과세가 된다.
이 같은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국회와 정부가 이처럼 파는 사람에 대한 중과세 완화 조항을 첨부한 것은 파는 경우만 양도세를 감면할 경우 매도자만 늘어날 뿐, 결국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사거나 팔거나 간에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미 2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이렇게 조치했고 이번에도 3주택 이상자에게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비업무용부동산 역시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토지는 이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언제 팔아도 일반과세된다.
sa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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