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기본세율

우리옹달샘 2009. 4. 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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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올해 6~35%, 내년 6~33%)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남3구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이 당초 논의됐던 15%에서 10%로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양도세율은 45%를 넘지 않게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강남3구 등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탄력세율 10%가 적용되면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16~45%가 적용된다. 당정은 당초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이 50%로 올라가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탄력세율을 10%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양도차익 1200만원까지는 16%, 1600만원 초과~4600만원은 26%, 4600만원 초과~8800만원은 35%, 8800만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탄력세율 적용과 관련해 소득세법상 현재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조정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꿔 투기지역에서는 자동적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오는 27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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