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다주택자 양도세완화 무산 전망

우리옹달샘 2009. 4. 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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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정부가 지난달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이 국회의 반대의견에 따라 다시 유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 발표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던 국민들은 예상보다 많은 양도세를 내거나 계약금을 손해보면서 거래를 취소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법안, 제출.유보 되풀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와 협의할 때만 해도 중과세 폐지에 적극적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면서 폐지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지만 당초 합의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책은 작년 말에도 정부가 다주택자도 중과세(60%)를 하지 않고 일반과세하는 안을 내놓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까지 통과됐다가 재정위 전체 회의에서 축소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로 조정된 바 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혼선을 피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권을 쥔 국회가 계속 반대할 경우 어쩔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에 올라간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빨리 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당정합의로 발표한지 한달 만에 태도가 바뀌어 정부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 계약자들 재산손해는
양도세 중과조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발표를 믿고 일반과세(6~35%)가 될 줄 알고 부동산을 매매했던 다주택자들이 뒤늦게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직 계약만 맺은 상태로 잔금납부 등 최종거래가 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지만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를 되돌리려면 부동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손해봐야 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거래를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예상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은 거래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래는 손해액이 쉽게 수천만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 거래를 했다가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특히 당정합의 발표 직후에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시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언론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해 보지 않았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어 혼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 발표 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국회 통과시까지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번에 정책 실현이 무산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부동산 공법 고광표 입니다.
글쓴이 : stone402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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