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세제개편후 양도세율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2009년 1월 1일자로 1차 양도세율이 바뀌었고, 2009년 3월 16일자로 2차 양도세율이 또 바뀌었는바, 이를 종합하여 정리했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를 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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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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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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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 이후 3. 1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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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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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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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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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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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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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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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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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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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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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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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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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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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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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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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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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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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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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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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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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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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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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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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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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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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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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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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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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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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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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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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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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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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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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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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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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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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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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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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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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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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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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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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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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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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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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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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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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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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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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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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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㰁‹2009. 3. 15 세제 개편(다주택자 중과 폐지)후의 양도소득세율이다.
㰁‹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조치가 폐지되었다. 이는 2009. 3. 16.부터 즉시 시행 한다.
㰁‹2주택자, 3주택자 이상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속해서 배제한다.
2009. 3. 16.
마포컨설팅.com http://www.mapoconsulting.com 서승열(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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