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주택 보유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법인 소유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사업용토지와 다주택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돼 부동산 거래를 동결하는 부작용이 개선하기 위해 세율을 기본세율로 인하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그 세액을 공제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제하지 않기로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 소유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투기지역 내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15% 추가과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도 의결됐다.
‘시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차별처우를 받는 경우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체·사용주·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장가능한 파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법령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실물경제의 악화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는 건설·해운업 등의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나 부채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나 청산을 위해 기업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해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초과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조직운영을 효율화 하고 조직체계를 간소화해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내 공통지원조직을 ‘기획조정관’으로 재편하고,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및 홍보·협력 기능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정책본부’, ‘인권교육본부’, ‘홍보협력팀’ 을 ‘정책교육국’으로, ‘침해구제본부’와 ‘차별시정본부’, ‘인권상담센터’는 ‘조사국’으로 재편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수행기능과 업무량을 고려해 현 정원의 44명을 감축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태풍·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대상 농작물에 벼를 비롯해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등을 추가했다.
보상하는 재해범위도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의 경우 호우·태풍·우박·동상해·강풍·한해·냉해 등으로 정하고, 벼는 이외에도 흰잎마름병, 줄무뉘잎마름병, 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조수해 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 공무원 채용권한 등을 각 부처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실·국간 기능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대체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각 부처가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령·총리령개정을 통해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률적으로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던 규정을 고쳐, 개인별 부담수준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퇴직에 따른 가계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친환경 자동차 개발와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시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고 있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액 중 200만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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