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본회의 통과(종합)

우리옹달샘 2009. 5. 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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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시 1대당 250만원 지원
잡셰어링 근로자도 소득공제, 임투세액 추가공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내용-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밤 9시 본회의를 열고 직권상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31명중 찬성 137명, 반대 73명, 기권 21명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찬성 155명, 반대 64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해 2010년말까지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강남3구 등 투기지역(1세대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10%p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또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60% 중과세율에서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3주택자가 비투기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일 때 현행(45%세율)은 양도세 4500만원을 내야했지만, 3월 16일 이후 거래부터는 양도세가 2086만원으로 줄어들고, 강남3구의 주택을 팔게 되면308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3주택 이상자의 양도세는 현행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됐으며, 강남3구의 주택은 현행보다 최대 1414만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노후차 교체시 1대당 최대 250만원(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등록세 70% 감면)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1999년말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세제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국회는 정부에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을 종합평가해 올해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다음은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2010년말까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10%p 가산세율이 매겨진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폐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세 30% 추가과세가 배제된다.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법인세에 10%p가 추가 과세된다.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5월부터 연말까지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가 70% 감면되며, 1대당 최대 250만원이 지원된다. 요건을 미충족할 때에는 10% 상당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1주택자 범위 확대= 금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타인이 소유한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임투세액공제 10% 추가 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일자리 나누기 근로자 소득공제=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50%가 소득공제된다.

▲외국인 국채 투자 양도차익 비과세=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채에 투자할 경우 미국, 일본 등 OECD 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 및 채권양도차익이 비과세된다.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해운업체의 톤세제도가 2014년까지 연장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에 대한 일몰이 연장된다.

▲산업단지개발로 이주택지 양도세 과세특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택지에 대해 2011년말까지 단기양도라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수입품 유통이력제 도입= 일정한 수입물품의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소매업자 제외)는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보고해야한다. 신고의무자의 거래자료 1년간 보관 의무 및 세관공무원의 사업장 방문조사권이 도입된다. 허위신고·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고 500만원이 부과된다.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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