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 받으세요

우리옹달샘 2009. 5. 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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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초에 경기도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살던 중 작년 초에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돼 그 주택을 팔게 됐다. 그 신축주택을 산 지 약 4년 만에 팔게 된 것.

집을 오랫동안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덜 내게 된다고 알고 있었던 A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약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그러나 국세청은 "일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부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전액 감면=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신축주택 거주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해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한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차감해 양도세가 계산된다.

단, 양도세를 전액 감면 받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소비세는 납부해야 한다.

□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국세청에 따르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998.5.22~1999.6.30(국민주택: 1999.12.31)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1999.7.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00.11.1~20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의 신축국민주택(2000.1.1이후 양도분) ▲2001.5.23~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2001.8.14 이후 양도분) 등이다.

그러나 서울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은 2003년 1월 1일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에 배제되고 있다.

또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감면신청은 어떻게?=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양도세 확정신고기한은 양도하는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6월 2일까지이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기가 건설한 주택일 때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관리대장을, 매입한 주택일 때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다. <도움:국세청>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글쓴이 : 지앤지공인중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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