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관련

[스크랩] "집 한채 올해 팔면 세금 줄인다"

우리옹달샘 2009. 10. 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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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처분할 경우 절세 혜택 있는 부동산은

서울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정모(52)씨.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를 갚는 게 벅차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받는 10% 감면혜택도 없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집 한 채를 팔 생각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내년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급적 연내 파는 게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새 부동산 세제가 많이 바뀌면서 올해 안에 팔아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동산이 적지 않다.우선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가 폐지된다. 지금은 부동산을 판 뒤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깎아주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없어져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가령 양도 차익이 1억원인 집을 올해 판다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아 약 1799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같은 값에 내년에 팔면 세액 공제를 못받아 약 199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세 부담 증가분을 보전할 만큼 집값이 오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개발 재료 등이 있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반드시 올해 파는 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1986년말 이전부터 보유중인 토지는 올해안에 처분하는 게 유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또는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 중인 농지·임야·목장이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파는 게 좋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거나 해당 토지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내년부터는 장기보유공제혜택이 없어져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가 20여년 전에 산 경기도 파주시 임야의 양도가액이 10억원이고,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가 1억원(양도가액의 10%로 계산)이다. 그가 올해 판다고 했을 때 내야 할 양도세와 주민세는 2억343만원. 그런데 내년에 양도(올해보다 1억원 올랐다고 가정할 때)하면 양도세와 주민세가 3억960만원으로 뛴다. 땅값 상승분보다 늘어나는 세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2000년 11월1일부터 2003년 6월30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정부가 외환위기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들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이 80%로 낮아진다. 양도 차익이 2억원인 집을 올해 안에 팔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지만, 내년에 팔면 1억6000만원(2억원의 80%)만 감면받아 4000만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 수도권 미분양 매입하면 양도세 절세

내 집마련 수요자들도 가급적 빨리 새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게 유리하다.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기 때문이다. 연초에 신규 분양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 이전에 청약하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게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미르이앤씨 임종근 사장은 “새 아파트로 내 집을 장만할 계획이 있다면 연말까지 서울 재개발·신도시·경제자유구역 등지에서 쏟아질 물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바뀌는 부동산 양도세제와 절세 전략

구분

내용

절세 방안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 폐지

-내년부터 10% 공제 없어

-양도가액 변화없다면 내년 이후 양도세 부담 늘 듯 

-세 부담 차원에서 따져보면 올해 파는 게 유리

장기 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 한시 폐지

-1986년12월말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임야 내년부터 비사업용일 경우 양도세 부담 늘어

-내년에 팔면 장기보유공제(양도차익의 10~30%) 없어

  

-연내 파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

-개발 호재 많고 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 큰 곳이라면 계속 보유해도 좋아

신축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율 축소

 

-2000년11월~2003년6월말 취득 주택 내년부터 세금 감면율 80%로 낮아져

-양도세 줄이려면 올해 안에 처분 여부 고려해야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감면

- 내년 2월11일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및 미분양 주택 산 뒤 5년 내 팔면 양도세 감면

-내집 마련하면서 세제 혜택받으려면 내년 초까지 공급되는 신규 분양 단지 노릴만

자료:기획재정부·김종필 세무사

출처 :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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