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부동산관련법)

[스크랩] 임차인이 월세 연체중 행방불명 행방을 알수 없을 경우

우리옹달샘 2009. 8. 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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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의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의 해지는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연체된 월세 부분을 입증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명도절차재판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임차인의 집을 개방하거나 가구류등을 옮기면,

민사적으로는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형사적으로는 건조물 침입죄, 업무방해죄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도절차는

임차인이 행방불명시에는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야하며,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건물명도 집행절차를 집행관에게 위임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1.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타나면 반환해주는데

   임차인의 집 내부의 가구 및 집기류 사진촬영과 집기류 물품리스트작성(이 때 2명의 증인 입회시켜 그 물품리스트에

   서명을 받아 두면 좋음)

   하였다가 반환할 때에 보관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274조)

2.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488조)

3. 공탁이 부적당한 물품일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490조)

 

 

출처 : 교대역신우부동산(상가,사무실전문588-3388
글쓴이 : 한그림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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